연금저축을 평소에 조금씩이라도 넣어두는게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연말정산을 하지않는 상황에서도 꾸준히 넣어왔는데 사정이 생겨서 일부 금액을 중도인출하게 되었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는 입금한 금액을 연말정산때 공제받을 수 있다는 메리트가 큰 상품이지만 공제받은 금액이나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중도인출을 할때는 받은 혜택보다 더 큰 금액인 16.5%를 토해내야한다는 단점이 있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물론 나중에 연금으로 활용하라는 취지에서 연말정산 혜택을 주는거니까 중도인출에 대한 패널티는 당연한 일이기는 합니다.
연금저축 세금없이 중도인출 하는 법
그럼 저처럼 연금저축에 돈은 매년 넣었지만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세금없이 중도인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단 받은 혜택이 없는 금액을 중도인출을 할 때도 별도로 세금을 더 토해내거나 하지않습니다. 중도인출 시 세금이 부가되는 금액은 '연말정산 공제받은 금액 + 수익이 난 금액'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중도인출을 해도 별다른 문제없이 원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올해 입금한 금액을 같은 해에 인출할 경우 세금없이 인출이 가능하지만 일단 해가 넘어가고 나면 일괄적으로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은 걸로 처리되어 그 금액을 인출하게되면 세금이 발생합니다.
NH나무증권의 경우 '과세대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전체메뉴 - 연금 - 연금저축 - 연금저축 계약정보 순서로 클릭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해당화면에 들어가면 과세대상금액이 표시되는데 위 이미지의 경우 이미 지점 방문해서 서류 확인된 상태에서 캡쳐한 금액이라 적게 나와있지만 원래는 올해 납입한 일부금액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액이 과세대상금액이었습니다.
이미 '과세대상금액'으로 잡혀있지만 연말정산 받지않은 금액을 세금없이 중도인출하려면 증권사에 '나는 연말정산 공제를 받지않았다'라는 걸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라는 서류입니다.
1)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발급받기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를 발급다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아래 순서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ㆍ세금관련 신청/신고 > 즉시발급 증명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모바일 접속도 가능하지만 프린트를 해야하니 PC 접속을 권장합니다. 해당 메뉴에 접속 후 인적사항과 신청내용(사용용도 : 금융기관제출용, 제출처 : 금융기관) 등을 입력하면 되는데,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는 확실히 몰라서 전부 공개로 했습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프린트하거나 PDF 변환도 가능합니다.
2) 증권사 지점 방문하기
제 경우는 NH증권을 이용중인데 비대면 처리는 안 되고 가까운 지점에 서류를 가지고 방문해야 한다고 해서 직접 방문했습니다. (혹시 증권사에 따라 비대면 처리가 가능할 수 있으니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창구에 서류를 제출하면서 '과세대상금액'을 알려달라고하면 직원분이 서류 내용을 반영하여 과세대상이 아닌 금액을 알려주십니다. 제 경우는 연금저축 납입기간 중에 연말정산에 공제받은 금액이 809,740원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익금액이 약 43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과세대상금액은 510만원 정도로 계산되었고, 그 외의 금액은 세금 영향없이 인출가능한 상태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실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최대한 건드리지않고 정말 연금으로 써야하는게 맞지만, 저처럼 갑자기 돈이 필요할 경우에 세금이 발생하지않고 중도인출할 수 있는 금액을 알아본 후 중도인출받는 방법이 있으니, 혹시 저와 같은 경우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